[4보] 노동청, ‘김선주 단장 상대 진정사건이 맞다’
노조 살아있다면 김선주 단장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본지에서는 9월 10일 진도군 문화예술과 진흥팀과 면담을 갖고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예술감독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진흥팀 관계자는 노동청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보여주며 “이 사건은 김선주 단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아니라 예술감독 C씨를 상대로 신고한 사건”이라며, 단장인 김선주 부군수가 의도적으로 면담이나 인터뷰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9월 11일, 김선주 단장을 상대로 한 진정사건 여부 관련 본지 보도 내용
9월 11일, 본지에서는 해당 노동청에 ‘사건 종결 공문서상 피진정인 표기 오류’ 사실 관계 확인 요청을 했고, 12일 노동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노동청 관계자는 “진정인은 진정시 가해자 C씨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조사 대상은 ‘사업주’임을 진정인에게 안내하고 진정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가해자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일 때 고용노동부의 조사 대상은 ‘가해자’가 아닌 ‘사업주’이며, 조사 내용은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라면서 “(노동청은) 해당 사업주인 ’진도군립민속예술단 대표 김선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이 밝힌 내용으로 볼 때, 노동청의 조사 대상자는 김선주 단장인 것이 명확하고, 조사 내용은 ’사업주인 김선주 단장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가 여부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신고 내용으로 보면, 진도군립민속예술단 내에서 예술감독 C씨의 직장 내 갑질은 최소 2024년 8월부터 발생했으나 진도군에서 조사를 하고 시정 조치를 한 것은 올해 8월 22일로 1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결론적으로 진도군립민속예술단 김선주 단장은 사업주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근로기준법 위반(장기간 부당한 업무 배제)에 대해 신고가 있기 전까지 상당기간 인지하지 못했거나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청의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과 연계되는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후 징계위원회 결과를 알려달라는 피해자의 반복적인 요청에도 9월 12일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김선주 단장은 이 사건을 취재하고자 하는 본지의 인터뷰 요청을 두 차례나 거부하고 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중대한 비위사건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5보] 후속보도 곧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