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진도군,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예술감독 갑질 방조?
진도군 징계위원회 열렸으나 가해자 여전히 근무 중
피해자에게 반복적·장기적 괴롭힘은 ‘해고’ 사유
진도군청 부군수(김선주)가 단장인 진도군립민속예술단에서 단원의 직무를 장기간 배제한 근로기준법 위반(직장내 괴롭힘 금지) 사건이 벌어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노동청) 근로감독관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진도군립민속예술단 대표 김선주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와 진도군에 직장 내 괴롭힘 위반 사건을 조사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한 달여가 지난 8월 7일에서야 ‘사실조사위원회’을 열어 사건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8월 22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예술감독 C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12월, 공모를 통해 예술감독으로 임용된 C씨는 23년 12월 예술감독 공모에서 재임용돼 올해 12월까지 근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에서는 8월 26일, 피해자 A씨에게 사건 종결을 통보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을 확인했고, 진도군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하는 등 시정을 완료했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피해자 A씨는 9월 9일 현재까지 이 사건 관련, 진도군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 A씨가 관련 부서에 전화해 징계 내용을 알려달라 하고 정보공개까지 청구했지만, 진도군은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징계결과를 ‘비공개’했다.
피해자 A씨는 진도군에서 이 진정사건을 조사한 이후에도 가해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다. 진도군 담당부서에서는 피해자 추가 면담을 통해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예술감독 C씨에 의해 2024년 8월말부터까지 10월까지 대부분의 예술단 공연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동안 공연을 배재한 근거로 ‘예술단 운영 및 활동 전반, 소속 단원 지휘·감독, 공연 연출 및 지휘’라는 예술감독 직무 범위를 내세웠다.
하지만 공연이 직무이면서 중요 배역을 맡고 있는 단원에게 무려 3개월 동안이나 직무를 배제한 것은 직원 복무 관리 차원을 넘어서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범죄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최대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형사적 사례로 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2024년 10월 공연된 진도국립민속예술단의 창작연희극 서리랑 너울
A씨는 C씨가 공연뿐만 아니라 연습실을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일상적인 연습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속해 있는 창악부 단원들이 모여 있는 창악실을 “보도방”이라며 막말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2025년에도 예술감독 C씨의 갑질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2월부터 5월까지 다수의 공연에서 A씨는 자신의 배역에 출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월부터 5월까지 여러 공연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배제되었고, 연습실 배정에서도 차별을 뒀다”고 말했다.
본지에서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나서 8월 28일 진도군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 회의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9월 2일 진도군은 ‘개인사생활 침해’ 사유로 비공개 결정 통보를 했다.
진도군청 담당 부서 관계자는 징계 내용을 묻는 기자에게 “공무원 징계령과 정보공개법에서 공무원 징계 사실은 비공개하게 돼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본지에서는 진도군 기관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심층적으로 취재하기 위해 8월 27일, 9월 5일 진도군립민속예술단장인 김선주 부군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9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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