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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8년11월23일 00시00분 ]

 

진도군 관내 농협들이 지식경제부의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지키지 않고 농민들에게 면세유 가격을 높이 책정하여 판매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진도군 농민회는 “농협들이 면세유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농민들을 상대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관내 기름 값 인상을 주도했다”며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다”고 규정하고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대책위를 구성, 올바른 농협을 만들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고 밝혔다.

 

또 농민회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농민회는 우리 농업과 농민을 지켜내고 올바른 농협을 만들기 위한 모든 투쟁을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농민회가 주장하는 면세유 관련, 폭리 주장을 살펴보면 올 한해 진도지역에서 경유판매로만 4억7천만원의 폭리를 취했으며 여기에 휘발유와 등유 등을 포함하고 관례적으로 진행된 것을 추산하면 농협이 농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금액은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이런 사태가 어느 특정 농협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도 전 지역의 문제라는 것이며 더구나 농민을 위해 있어야 할 농협이 앞장서서 기름 값을 인상시켜 모든 군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아직 정확한 자료가 입수 되지 않고 있어 피해액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면세유 판매를 기준으로 각 농협이 취한 폭리 금액은 서진도 농협의 경우 1리터당 130원 가량이며 타 농협들 역시 1리터당 90원 정도를 더 챙긴 것으로 보인다.

 

이제 문제는 농협들의 이런 면세유 폭리가 사전에 알고 했느냐에 달려있다.

 

‘석유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면세유 가격은 정상가격에서 면세액을 제외한 가격을 면세유 판매가격 표시해야 한다” 고 규정 되어 있는데 면세유 가격을 더 높게 표시해 오면서 판매를 해 온 것은 그 대상이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농협임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더구나 서진도 농협의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전문경영인을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는 기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여 이번 사태에 대한 농협중앙회 역시 책임을 회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농민을 위한 경제 사업을 등한시 하고 외국 농산물 수입과 신용사업에 앞장선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농협이 이제는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유류가격의 착취를 통하여 흑자경영을 했다며 발표하고 면세유 폭리라는 농민들의 피로 직원들의 상여금을 지급 한 것, 아니냐” 는 분노한 농민들의 목소리가 어떤 식으로 전달될지 귀추가 주목 된다.

 

/김 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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