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관내 농협에서 공급하는 ‘농업용 면세유’(면세유) 마진율이 ‘세금이 포함된 석유류’(과세유)에 비해 턱없이 높다는 주장이 진도군농민회를 주축으로 제기 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농협 자체 사업계획서에 따른 면세유 마진율보다 배에 가까운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 되면서 관내 농협들의 ‘도덕성’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형편이다.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키 위한 면세유는 유류세와 부과세를 면제한 금액에 석유류가 공급되는 것을 말한다.
농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유를 기준으로 농협의 매입가는 1L당, 1,560원이다. 여기에서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농협의 매입원가는 890원 정도이다.
농민들이 구입하는 면세유 가격은 1,100원선, 이 경우 농협의 판매 마진율은 23.59%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과세유의 평균마진율이 7%인 것에 비하면 농업용면세유 마진율은 ‘폭리’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각 농협들이 책정한 마진율은 10~15%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계획서 상의 마진율과 실제 마진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 농협 측은 면세유의 경우 일단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한 후, 한 달 판매량을 세무서에 보고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환급 받기 때문에 현금의 유동성 저하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면세유의 경우 대부분이 직접 주유방식이 아닌 배달위주로 영업이 이루어져 마진율이 높아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은 회원조합이고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3년 농협에 면세유로 배정된 경유는 4,272,010L, 휘발유 430,489L다. 농협이 농민에게 경유 1L당 100원의 마진을 붙이더라도 무려 4억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농협이 농민에게 경유를 팔아 붙이는 마진은 1L당 210원 정도로 무려 8억원이 넘는 금액을 경유를 팔아 챙긴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임회면에 거주하는 A모씨는 “백번 양보를 해도 최소한 농협이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를 통해 결정된 마진율을 벗어난 이익을 챙긴 것은 ‘폭리’다”며 “사업계획서상의 마진율을 벗어난 이익금은 농민환원사업 등을 통해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농민의 편에 서야할 농협이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키 위해 정부에서 배정한 면세유 판매를 통해 ‘폭리’를 취한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될 수 없다”며 시급히 면세유 가격을 재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