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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7년12월15일 00시00분 ]

진도군은 2007년 12월 납기인 제2기분 자동차세 6억2천여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된 차량으로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배기량이 125cc가 초과되는 이륜자동차가 해당된다.

특히,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각각 과세되고,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인상률의 50%를 감면 적용하는 등 달라진 과세 내용을 중점 홍보하고 나섰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 외에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농협 인터넷·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부해도 된다”면서 납세편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진도군은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분에 대하여는 3%의 가산금과 함께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하게 되므로 납부 기간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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