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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7년12월13일 00시00분 ]

전국적으로 한시적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곧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진도군 열린민원실은 장기출타, 신병치료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군민을 위해 휴일에도 부동산특조법 민원을 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처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특조법은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있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 간편한 절차에 의해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써, 진도군의 경우 모든 토지 및 건물이 적용 대상이 된다.

부동산특조법에 의해 등기할 경우에 개인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없이도 이전등기가 가능하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과태료, 과징금 및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가 면제되고, 분할허가 없이도 분할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마감 기간이 임박해 옴에 따라 지금까지 신청을 미루고 있는 군민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휴일에도 민원 처리 및 민원상담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군민을 위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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