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설정 즐겨찾기로추가 RSS추가
최종뉴스업데이트 [2026-09-19 08:05:00]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07년12월03일 00시00분 ]

진도군이 다음달 31일 종료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은 고령화된 농촌사회 노인들과 원거리 거주 군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직접 마을을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특조법 민원 현장처리 및 민원 예약처리제를 시행하는 등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부동산 특조법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등기를 이전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별법으로 오는 12월말 종료된다.

진도군은 29일 현재 2만4,527건이 접수·처리되고 있으며, 오는 12월말까지 읍면 홍보를 통해 올해 3만여건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동산 특조법 대상은 지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명의신탁을 제외한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인해 사실상 소유권이 양도된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된다.

확인서 발급 해당자는 부동산 소재지 보증인 3명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각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함께 확인서 발급은 보증인 취지 및 현장조사를 거쳐 2개월 이상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며,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법원(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및 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진도군 열린민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한을 놓쳐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특조법과 관련,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내년 6월 말까지 등기가 가능하다. 문의는 진도군 열린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061-540-3044)

 

기사추천0 비추천0
김순중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 전 군수 진도에 아파트마련-억측난무 (2011-05-14 00:00:00)
조도면 공무원 근무태만 주민 불만 고조, 행정선 대기자 근무지 이탈 (2007-12-03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