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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7년12월03일 00시00분 ]

 

12월2일 14시30분경 조도면 독거도 김모씨(30세)의 주택에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주택1동이 전소되었다.

이날 화재는 전기장판 과열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고 있다.

조도면 지역, 특히 독거도와 같이 본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지역은 화재발생 시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나 이번 독거도 화재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겨 주었다.

많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도면의 경우 비상시를 대비해 행정선을 운행하는 선원이 항상 면사무소 또는 행정선 내에 대기를 해야 함에도 이날 행정선 대기자 조모씨는 면사무소에도 행정선 에도 대기하지 않아 독거도 주민의 화재 신고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도면에 거주하는 주민 제보에 따르면 “대기자 조모씨가 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했으나 조도면사무소에서는 “조모씨가 낚시를 한 것은 아니며 집에 있었다.”고 알려왔다.

분명 일직자나 행정선 대기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을 터인데 근무수칙을 어기고 집에 있었다는 것으로도 본청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조도면의 근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조도면의 경우 이번 사고를 예외로 치더라도 진도군청의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항상 크고 작은 문제점이 도출 되어 왔다.

주말을 본도에서 보내기 위해 근무시간을 채우지도 않고 배 시간에 맞추어 조기퇴근 하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어 버렸고 면사무소에서 윷판을 벌여 언론에 의해 뭇매를 맞는 등의 일들로 군민들은 조도면을 진도군청 통제불능의 독립공화국으로 불르고 있는 실정이다.

조도면에 거주하는 장모(45)씨는 “진도군청이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조도면 공무원의 근무태만을 계속 방치 한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며 “진도군청 감사계는 수시감사를 통해서라도 조도면 공무원의 근무태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도면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도 금요일에는 근무자가 거의 진료소를 비우고 있다는 민원이 일고 있어 만일의 경우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조도면 낙도 주민들의 돌발적인 사고 시 대처 방법이 전무하다는 걱정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진도군청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차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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