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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7년11월27일 00시00분 ]

진도군이 박연수 진도군수를 비롯 군 산하 150여명의 공무원이 ‘공무원 소액 정치후원금’ 860만원을 모금해 진도군 선관위(위원장 김윤정 해남지원 판사)에 기탁했다.

진도군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정치자금 기탁금은 지난 26일(월) 김윤정 진도군 선관위 위원장이 진도군을 방문, 박연수 진도군수가 기탁금 증서로 전달했다.

박연수 진도군수는 “선관위에 내는 기탁금은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탁금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직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공무원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 기탁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이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관위를 통한 정치자금 기탁은 허용하고 있다. 선관위가 접수한 기탁금은 국고 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된다.

김윤정 진도군 선거관리위원장은 “진도군 공무원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높은 관심은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일반 주민들이 소액 정치후원금 기부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분위기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2008년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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