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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7년11월21일 00시00분 ]

진도군이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를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진도군에 따르면 지방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회 이상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50만원이 넘는 90명(전체 체납액의 28.8%)의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 방침을 결정하고, 개개인들에게 고발 예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진도군은 고발 예고서를 오는 23일(금)까지 발송하고 납세자가 12월 10일까지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하거나 납부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 등을 파악한 뒤 곧바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형사 고발이 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조세 형평성과 납세의 의무 이행 차원에서 조속히 체납 세금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진도군은 완벽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자동차·급여·예금 등에 대한 압류, 공매처분, 신용불량자등록, 주·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행정 및 재정적 제재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진도군은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서 지난 11월부터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뱅킹과 텔레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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