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액화석유가스(LPG)판매 사업자가 법으로 명시된 충전용기의 검사경과여부를 지키지 않고 상가와 주택 등에 판매하고 있어 군민들이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용기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충전용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가스의 누출여부, 검사기간의 경과여부 및 도색의 불량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불량충전용기는 그 충전소에 반송을 해야 하며 수요자의 주문에 의하여 운반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 보관실에 저장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농협 가스판매점을 비롯한 관내5개의 판매점은 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검사 년 한이 지난용기에 버젓이 충전을 하여 가스를 판매하고 있어 돈벌이에 급급해 자칫 폭탄으로 변할 수도 있는 LPG가스통을 진도전역에 판매하고 있다.
하물며 진도초등학교 앞 상가 도로변에 나와 있는 용기마저 검사 년 한이 지난 것으로 놓여져 있었으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 상가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 수요자의 주문에 의하여 운반할 때를 제외하고는 용기를 보관실에 저장해 두어야 함에도 불량용기가 가득실린 차량을 주유소에 세워놓아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또한 가스판매 사업자들은 가스용기에 표시되어있는 검사 기일을 은폐하기 위해 적혀있는 검사일 표면에 페인트를 뿌려 은폐를 시도하고 표면을 긁어내 검사일을 보이지 않게 하는 수법 등을 동원하는 치밀함을 보여 줬다.
의신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여,41세)씨는 “가스폭발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가끔 매스컴을 장식해도 남의일이다 생각 했는데 우리 식당 내에도 위험한 불량용기가 있다는 말에 몸서리가 쳐진다.”며 “돈벌이에 급급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불량용기에 가스를 담아 판매하는 업자들을 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최근 관내 가스사업자들은 최근에 일제히 LPG가스가격을 3천원 인상, 군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진도군에는 농협을 포함하여 5개의 가스 판매점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모든 업체가 불량용기를 통해 가스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진도군은 물론 진도경찰서 역시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도전역에 폭발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불량용기를 통하여 가스판매를 한 사업자들을 조사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