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행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부정부패에 관련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주민의 힘으로 퇴출시킬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소환제의 청구절차를 규정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주민소환제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해당 주민들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투표결과 소환이 결정되면 이의 공표와 동시에 대상자는 즉시 직을 잃게 된다.
주민소환제 절차는 주민소환투표청구 - 주민서명 - 투표발의 - 투표실시 순으로 진행된다.
주민소환투표 발의 여건으로는 시, 도지사의 경우 투표권자의10% 시장, 군수, 구청장은 15% 기초 및 광역 지방의원은 20%이상 서명 하여야 한며 서명기간은 시, 도지사 120일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은 60일 이내다.
투표가 발의되면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투표가 이루어 져야하고 소환 투표 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대상자들의 권한은 정지 된다.
소환확정은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이상 찬성하면 된다.
주민소환제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 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민선4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넘는 7월1일부터 주민소환청구가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