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의회 이모의원의 쇠고기사건이 박모 기자가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정식 고발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모 기자는 증거자료로 또 다른 박모 기자와 진도군의회 윤모 과장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등 3건, 참고인으로 진도군의회 의장 외 3명의 명단과 함께 이모 의원을 고발, 지난 5월21일 고발인 조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 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모 기자와 윤모 과장 사이에 지난 3월 30일 통화한 전화통화 녹취록에는 “이모 의원이 쇠고기를 일방적으로 가져 왔으며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나눠 먹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모 기자는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서 ‘이모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그만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 대의적 명분에서 이모 의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 하오니 철저하게 수사가 이뤄져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 적고 있다.
피 고발인 신분인 이모 의원은 “직원 격려차원에서 정상적인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집행된 사안으로 이미 선관위를 통해서 검증이 끝난 사안을 가지고 고발을 했다”며 “고발인 박모 기자를 무고죄로 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모 의원과 통화를 한 윤모 과장은 “정상적인 업무추진비 사용이 확실하며 녹취에 들어간 내용은 요즘 쇠고기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굳이 직원들 에게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의견을 말했으며 그래도 추진했으면 한다 는 이모의원의 주장에 수긍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했는데 통화를 한 기자가 잘못 이해 한 것 같다고 입장을 정리 했다.
직접 녹취를 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 기자는 “따로 할 말이 없다”며 “진실은 검찰에서 모두 밝혀 질것이다”고 말했다. 상반된 주장이 오가며 결국 쇠고기사건은 검찰에 의해 진실은 가려 질 것으로 보이며 진도군 의회 쇠고기 사건은 이제 제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