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2일 153회 임시회에서 7명의 진도군의회 의원 발의법안이 통과, 3월부터 75세 이상 2천922명의 노인들에게 월 3만원씩 지급키로 의결하여 2월 16일 공포된 노인 장수수당문제에 대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집행부의 입장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상황에서 연간 전체 세수 40여억 원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10억5천만 원을 장수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에 반해 진도군 의회는 정상적으로 재정돼 공표된 조례에 대해 부군수가 읍, 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장수수당 지급을 사실상 보류시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 한다며 이 부군수와 담당과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여기에 진도시민단체 협의회도 가세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장수수당 조례개정, 선심성, 소비성 의원재량사업비 자발적 포기를 주장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의 자존심 싸움에 군민들만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사실 노인 장수수당지급조례는 약간의 관심만 가지고 검토해 보면 법률이다 하기에도 부끄러운 문제투성이인 조례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고 군과 의회가 힘겨루기를 하는 자체가 수치스런 분리수거 대상의 조례다.
진도에 사는 75세 이상의 노인 중 연금수령 등으로 년 수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분들이 부지기수이며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수입을 올리는 분들, 자신의 건물을 이용하여 자영업을 하면서 년 간 수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노인들에게 까지 나이가 75세가 되었다며 장수수당을 30,000원씩 지급 하겠다는 것이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다.
물론 생활이 어려워 병원비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노인들 에게 주는 장수수당에 대해서 군민 누가 시비를 걸 것인가.
또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주위에 사는 75세 된 분들을 보면 자기관리에 따라 조기축구 회원으로 뛰어도 손색이 없는 분들이 많으며 현재 진도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들을 노리는 꽃뱀문제만 직시 하더라도 이 장수수당 지급조례가 얼마나 황당하고 이 조례를 두고 부군수와 사회복지과장을 고발한 군의회의 행태가 얼마나 치졸한지 알 수 있다.
집행부 역시 많은 시간을 두고 조례제정에 관한 마찰을 의회와 빚으면서 예산문제로 무조건 반대라는 시각보다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려운 노인들을 선별 지원하는 유연성으로 군 의회와 조례제정을 협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일부 군 의원들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고도 2008년에 재개정하기로 했으며 예산이 부족하면 짧게는 4개월 길게는 7개월이라도 수당을 지급하고 그 후 재개정을 논의하자”고 요구 한데에 비추어 결국 졸속으로 만든 조례에 대한 체면세우기로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다.
75세 노인들이 30,000원의 용돈을 지원 받는 것과 10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노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 하는 것, 과연 무엇이 진도군을 위하고 노인을 위한 길인지 진도군의회는 지금이라도 지혜를 모아 연구, 검토하고 하루빨리 이 진흙탕 싸움을 끝내고 집행부와 힘을 모아 잘사는 진도군을 만들어 주기를 군민들은 희망할 것이다.
/김순중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