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적 자금보조금을 사업 전에 지급해도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의 주장이다.
농촌기술센터는 ‘2006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산면 소포리에 메주 공동작업장 신축공사와 게이트볼장 주변 조경공사 등에 민간적 자금보조 5,000만원을 지원 했다.
그 과정에서 기술센터는 소포리 사업추진위원장 김모씨 외 13명과 2006년 11월 21일 계약서를 체결하고 하루 뒤인 22일 사업비 5,000만원 전액을 지급했다.
진도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 교부방법에 보면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 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 년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군 예산 5,000만원을 보조해 주면서 법률검토 한번 없이 공사 착공 전에 선 지급하고도 “교부금 결정통보가 오면 즉시 보조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불쾌해 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 교부 가능”이라는 괴문서 한 장을 내 밀었다.
재정이 약한 진도군이라 농촌기술센터에 까지 법령집을 지급하지 못해서 인지 아니면 사업 당사자와의 밀약이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보조금 전액 선 지급을 한 메주 공동작업장과 게이트볼장 주변 조경공사는 2006년 12월24일 준공 후에도 지금까지 보조금횡령 역 송금 설, 가짜 세금계산서 첨부 설 등 의혹과 잡음이 끊이질 않아 진도군 감사계의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김순중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