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 보수, 수당 규정을 마련, 2008년부터 정무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시간근무제’를 실시, 일한만큼 보수가 지급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 15-35시간의 파트타임 근무를 이용하는 시간제근무 공무원에 대해선 정상근무 때 받을 보수를 기준으로 실제근무시간을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예컨대 봉급월액이 114만원인 공무원이 주당 24시간의 시간제근무를 신청하면 월 68만원의 봉급을 수령하게 된다.
또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승급기간 산입 등 경력 산정은 전일제 근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근무시간에 비례해 인정이 된다.
2008년부터 시간제근무 희망자는 주당 15-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장은 인력수급사정, 시간제근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