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조선소가 지난4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5월 군내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관청과 주민들 사이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진도군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당연히 개최되어야 할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데 대해 “주민설명회가 무산되면 공고를 한 후 그에 가름할 수 있다”며 “투자유치를 위해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 줘야 진도군의 투자유치를 앞당길 수 있고 이유 없이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계속 끌려 다니면 투자유치를 계획한 사업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어 법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공고를 통해 주민설명회에 가름했다는 진도군의 주장은 환경부에 민원처리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된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실력저지로 무산되었을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하기위하여 개별적 서면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개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라는 회신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그 외의 회신결과에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서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주민의 원천적인 반대로 인하여 설명회 개최가 무산된 경우 비록 통합영향평가법상의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주민의견이 수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자는 설명회의 재개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진도군은 “회사 측에서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공고에 대하여 우편발송을 한 것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또 주민설명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하고 이 경우 사업자는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중앙일간지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진도군청에서 본사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중앙일간지에만 공고가 되어있고 해당지역 일간지에는 공고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1차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더 이상의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노력이 진도군이나 회사 측에서 재 개최하려는 노력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법을 편의대로 적용하여 공고와 주민들에게 우편발송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으며 주민들의 의견이 계속 묵살되어 환경단체와 지역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순중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