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해소하고 현장실정에 맞는 공사를 위해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취지로 실시하고 있는 명예감독관 제도가 일부 부도덕한 이장들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직분에 충실한 이장들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현장소장과 주민들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훌륭히 소화해내며 빠른 일처리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 명예 감독관의 취지를 잘 소화하고 있으나 일부 이장들은 지위를 악용하여 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민간적자금보조로 내려오는 사업에까지 업자선정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증폭되어 이제 관례적인 인사차원의 떡값 수준의 도를 넘어 사법기관의 개입과 행정기관의 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진도군은 최악의 건설 불경기로 중장비가 몇 달째 시동을 걸어보지 못하고 있고 영세 건설업자도 낮은 하도급단가로 사무실 유지비라도 벌어 보겠다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때, 일부 이장들은 명예감독관 이라는 직위를 악용하여 준공검사 서류에 괜한 트집으로 날인을 거부하며 노골적인 금품을 요구하는 등 영세업자의 피멍든 가슴을 난도질 하고 있다.
진도군청 관계자는 “명예감독관 제도는 법률에 명시된 제도라 폐지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으나 법률상 폐지가 안 된다면 군차원의 명예 감독관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