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농협의 욕심으로 2여억원의 국, 도비 보조금이 반납될 것으로 보여 군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겨울배추와 대파의 생산시기와 수요기의 불일치로 납품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한다는 목적으로 보관능력 500톤에 20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신축 하겠다 는 의신농협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진도군은 2005년 지역특화사업으로 2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다.
그러나 농협은 합병을 이유로 시일을 끌어오다가 2006년 5월 농협통합으로 인한 사업변경승인 까지 마치고 진도군청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사업추진이 어려우면 희망하는 업체가 신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도 2억4천만원의 자부담금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부지도 확보가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에 이르렀다.
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사업은 2005년도 보조금사업으로 한번 명시이월이 되어 이제는 농협이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사업자변경이 되지 않아 12월까지 사업행위를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도농협은 최종 추진일정을 “11월15일까지 건물신축을 하고 11월30일까지 기계설비를 완료할 것이며 12월15일까지 공사를 완료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도농협에서 사업계획서 대로 저온창고가 완성되었으면 지금 폭락하는 배추가격을 조금은 안정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진도군청은 보조금이 반납된다면 행정절차의 원칙에 따라 진도농협에 1,2,3차의 공문을 띄우고 경고절차를 거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해야 했는데도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순중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