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수협 장모씨가 수협관련 어업인 에게 1,000여만 원을 차용한 뒤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법적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수협 서망사업소에 근무하는 장모씨는 자신이 수협직원임을 이용하여 중매인등 수협업무와 관련된 어민 5명에게 1,100만원의 금원을 차용한 뒤 달아나 피해자들은 수협을 원망하고 있으며 피해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모씨는 사고후 아버지를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수협은 이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모씨는 “수협직원임을 이용 상대적 약자인 어업인들 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달아난 것은 명백한 사기일 것이다”며 “사직서 역시 본인이 팩스 등을 통하여 제출하면 될 것인데 아버지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석연치 않다”고 분계 했고 또 다른 피해자 김모씨도 “직장이 수협임을 이용한 사기행각으로 수협의 책임도 없다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