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5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합의부는 기부행위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500만원을, 한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100만원을 선고받은 한모씨는 설 명절 전인 1월16일 박모씨(여, 진도읍)가 운영하는 옷가게 명의로 조도 등 관내 주민53명에게 우체국을 통해 1벌에 3만4천원가량 하는 내의, 약180만원어치를 발송하면서 전화를 걸어 “김모 군수가 조그만 선물하나 보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입어 달라”고 내복수령자에게 말한 사실이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밝혀져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 했었다.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여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일명 ‘내복사건’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한모씨는 재판과정에서 혐의가 공동정범 수준이 아니다 는 재판부의판단에 따라 벌금1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씨는 변호사선임 비용이 없어 국선변호인으로 재판을 치루고 있으며 간경화 말기로 복수가 차있는 중환자 상태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합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