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경찰서(서장:박준기)에서는 진돗개축협 조합장과 전무를 업무상횡령, 총무계장 임모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협 조합장과 전무는 축협이사회 2005년 결산결과 5억4,8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데대한 경영책임을 물어 급여중 20%를 일년간적립후 변상하도록 결의하여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의 급여가 8개월 동안 축협 가수금계좌에 1천2백만원이 적립되었으나 해남축협과 통합협상으로 어수선해진 틈을 타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혐의이며 총무계장은 이를 인출해준 혐의이다.
가수금계좌는 들어온 돈을 일시적으로 적립해 놓은 후 본예산에 편성하는 축협공식계좌로 이를 인출할 때는 총무계장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출금전표에 출금이유를 기재하여야한다.
축협은 이사회결의에 의해 적자경영책임 및 경영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일종의 변상금 형태를 띠고 적립된 금액1천2백만원을 조합장8백만원 전무4백만원 사이좋게 나누어 쓰고 출금전표에 ‘급여미지급금 환금(급여적립금 환급)’으로 기재를 해 축협의 업무기능이 정상이 아님을 입증했다.
또 조합장은 “조합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조합장100만원, 전무50만원씩 적립을 해 왔는데 해남축협과 합병되면서 적립이 의미가 없어 졌다”며 “내 월급 내가 찾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말했고 박모 전무는 “경영 정상화가 되면 돌려주기로 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해 축협의 두 책임자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했다.
한편 진도경찰서는 이사건외 또 다른 횡령사건의 혐의를 포착, 축협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군민들의 신망을 받고 있다
/김순중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