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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6년11월07일 00시00분 ]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서망위판장의 꽃게 부산물들이 생활쓰레기와 함께 바다에 버려져 해양오염에 심각성을 더하는 한편 여론의 지적에도 대책수립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위판장 에서는 한줌의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바다의 오염보다도 더한 수협의 도덕성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다.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에는 ‘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또 72조의 ‘벌칙’에는 이를 위반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굳이 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수협은 바다를 깨끗이 사용할 의무가 있을 것인데 쓰레기처리에 대한 진도군수협 상임이사의 입장은 “상임이사가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겠냐”며 사안의 심각성을 모른 듯했고 서망위판장 소장은 “위판장 에서는 단 한줌의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유자망을 하는 어민들이 버리는 쓰레기이니 수협을 기사화할 것이 아니라 어민들을 기사화 하라”는 책임회피성 발언과 어민을 위해야할 수협직원이 어민을 홀대 하는듯한 발언을 해 수협의 도덕성회의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게 하였다.
도덕성에 대한 논란은 여기까지가 아니다.
진도군수협은 쓰레기를 상자에 담아 선창가에 내놓은 후 잘 아는 선주를 통해 쓰레기를 배에 실고가서 바다가운데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져 그 행위에 대한 꽤씸함이 더하다는 지적이다.
자신이 수협이사라고 밝힌 모씨는 “상임이사가 하는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바다환경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을 자리에 앉혀놓은 수협이 한심하다”며 “진도가 고향이 아니라 진도의 바다오염보다는 수협의 돈벌이가 더 중요한 업무라는 인식을 가진 상임이사라면 진도를 위해 하루빨리 교체해야 할것” 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한편 진도군수협은 서망항의 활성화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수협의 이익만을 생각해 수협에 위판을 보는 어선과 그렇지 않은 어선을 차별하고 면세유 판매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 담당자의 기분대로 판매한다는 등 계속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서망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진도군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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