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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7년11월15일 00시00분 ]

진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진도군의회 의원의 2008년 의정비를 지난해 보다 무려 18%나 인상된 2,747만원으로 결정했다.

  우리는 군의원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이 군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정비를 대폭 인상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33조와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과 공무원 보수 인상율,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18% 인상률이 위 어느 기준에 부합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인상률을 결정하라는 정부 지침은 어떻게 된 것인가? 진도군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57.6%가 ‘동결하는 것이 좋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18%나 인상했다는 것은 주민들의 뜻을 묵살한 도발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의정비 심의위원의 구성 자체가 단체장과 군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집행부와 의회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정비 심의 위원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단체장이 추천한 심의위원 가운데 일부는 군의원들로부터 협조를 요청받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증언이 제기된 바, 군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로비 의혹도 함께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진도사랑연대회의는 여론조사 결과 군민의 58%가 의정활동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또한  진도군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과반수가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면 그에 걸맞는 인상률이 결정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폭적으로 의정비를 인상한 것은 군민을 무시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심의위원 선정 과정도 투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진도군과 진도군의회는 반성해야 한다.

  군민의 의견은 더 이상 무시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군민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여기는 집행부와 의회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며 진도의회와 진도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진도군 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

    진도군 의회가 지금과 같은 의정활동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군민과 함께 의정비 반납 요구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둘째, 진도군과 진도군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을 투명하게 선정하고, 시민단체 추천자를 각각 30%이상으로 확대하라! 


2007 .  11 .  12

사단법인 진도사랑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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