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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7년11월14일 00시00분 ]

진도군이 2008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을 11월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진도군은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활력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 진흥기금을 일반농어가, 귀농어가, 수출농어가, 신지식 학사농업인, 지역특화사업, 가공 및 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장기 저리로 지원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개인 및 법인의 대표가 1년이상 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업인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출한도액은 개인 1억원 이내, 영농조합법인단체·신지식 학사농업인은 2억원 이내, 군단위 지역특화사업, 가공 및 유통사업자는 최대 10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이율은 연리 2%이며, 신지식 학사농업인은 1%다. 농어가 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율 3%에서 2%로 인하한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 특화사업 및 가공산업까지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융자한도도 크게 높였다.

융자금 상환은 시설자금이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3년거치 7년 균분상환(과수, 조경수),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신지식, 학사농업인)이며, 유통사업자 등은 최대 10년 이내 상환할 수 있다.

또 중도금 지급대상을 시설자금 및 한우입식 자금의 총사업비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성 확인에 의해 중도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 농어업인의 자금난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한편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농업법인단체 등은 11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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