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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6년10월19일 00시00분 ]

진도개 진도축협의 도덕성과 관리책임자의 책임감결여 그리고 책임회피와 제식구 감싸기 등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함은 물론 조합부실을 가져오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진돗개 축협 L모직원은 관내 모 조합에서 O모씨의 담보대출건이 연채 됨에 따라 경매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을 정산하고 차액이 1,200만 원 정도가 남는 것에 착안, 자신의 조합에 O모씨의 대출금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해남법원 경매1계에 추심을 신청하여 1,200만원을 진돗개 축협을 대신하여 이를 수령 개인적으로 횡령하였으나 축협측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 하였을 뿐 아니라 해남지원 경매1계에서 발부된 서류에 배당금수령자 진도축협 위임자 L모씨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관련서류 자체가 조합에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 자기식구 감싸기의 도를 넘어 책임자들에 관련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배당금청구와 출금이 조합의 휴무일인 지난6월17일 토요일에 이루어져 처음부터 횡령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1,200만원의 횡령이 조합의 손실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배당금이 정식으로 조합에 입금이 되었을 경우 O모씨의 축협대출 보증인의 채무는 그 액수만큼 소멸되어야 할 테인데 이를 직원이 횡령하고 조합이 묵인 했을 경우 이를 알 수없는 보증인은 O모씨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피할 수 없어 보증인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갈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필연적 일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횡령의 당사자는 현재 조합을 퇴직한 상태이며 퇴직 전 이미 횡령사실을 알고 있던 조합 측 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직금수령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중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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