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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6년10월19일 00시00분 ]

야생동물인 고라니나 꿩 때문에 농작물피해가 늘어나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야생동물 보호조례는 있지만 야생동물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조례가 없는 진도군의 절름발이 조례때문에 야생동물에게 밭작물의 피해를 보는 농민들을 구제할 대책이없어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있다. 더욱이 진도군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밭농사를짖는 노인들은 애써지은 농작물을 고라니나 꿩이 마구 뜯어먹어도 고민만 할뿐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못하는 형편이다.
야생동물 보호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그수가 급격히 늘어나 이제는 등산을 가다가도 심심치않게 고라니를 볼수있을 정도로 그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있다. 고군면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진도를 수렵지역으로 풀어 군, 세 수입도 올리고 야생동물의 개체수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시점이 아니겠냐"고 의견을 개진했고 진도군청 주민게시판에 의견을 올린 김모씨는 "진도개를 풀어서 키우게 만들면 진도개의 수렵성도 살리고 자연적으로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여 농작물 피해를 줄일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옛날 진도개를 풀어키울때도 진도개로 인한 농작물피해는 크지않았다"며 진도군의 자랑인 진도개를 자유롭게 키워 진도개의 고유습성도 찾아주고 농작물피해도 줄이는 발생의 전환을 주문했다.
군내면에서 직접 밭농사를 짖고 있다는 정모씨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우선 선결되어야 할 일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보는 농가들을 보상해줄수 있는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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