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우수 농수산물을 대도시지역에 판매하기위해 열악한 군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군비8천만 원을 들여 지난91년12월3일 문을 연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진도특산품 직매장이 폐쇄된 지 7년째다.
해남군을 비롯한 전남지역 지자체들에 비해 진도군의 서울 직매장 개장은 거의 10년 가까이 앞서갔다.
그만큼 특산품 판매에 진도군이 일찍 눈을 떴다는 것이다.
서울직매장은 진도군이 직영하던 중 폐쇄할 경우 진도군에 전세금8천만 원의 반환조건부로 직매장 운영을 진도농협에 넘겼다.
서울 직매장 개장은 농협이 앞장서 마땅히 추진해야 될 일을 행정기관이 험한 길을 닦아 준 것과 같다.
애초부터 행정기관이 영리목적의 사업체를 장기간 직영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추진했지만 농협은 농산물판매 전문기관이라 서울 지역에서 손쉽게 우리 농산물 판매 영업터전을 닦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진도농협은 적자의 늪에서 해매다 지난2000년10월 결국 서울 직매장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진도농협의 사업성이 제로 상태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우수한 경작지를 공짜로 주고 열심히 땀 흘려 경작하면 될 일을 농협은 하지 못했다.
차려준 밥상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서울 직매장 하나 제대로 운영 못할 경영능력이라면 우량했던 진도농협 부실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진도농협은 서울 직매장을 폐쇄한지 7년째를 맞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군비인 전세금을 반환치 않고 있다.
차려준 밥상조차 엎어버렸다면 밥상은 반환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당연한 일이다.
진도군의회는 물론 지역 언론에서 전세금반환 문제가 지적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다.
또 이번에 구성된 진도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서울직매장 전세금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도농협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고, 진도군도 진도농협을 설득만으로 해결하겠다고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진도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도 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진도농협이 서울직매장을 제대로 운영만 했다면 진도군이 수천만 원의 경비를 들여가며 서울지역에서 진도특산품 판매행사를 굳이 가질 필요가 없지 않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