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선형계량 사업비 관련 ‘성실의무위반’을 저지른 관련 부서(기획예산실,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의’ 조치만 내려져 군수의 권한이 법을 초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05년에 착공한 이 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예산 전용 의혹이 발생, 전남도청은 이 사안을 진도군 감사계로 이관했다.
감사 결과 ‘예산회계법 제36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진도군 의회의 모의원은 “예산회계법 제36조 위반은 징계양정에 따른 규칙에 따라 ‘회계질서 문란’으로 봐야 한다”며 “최고 파면에서 최하 견책을 받아야 함에도 관련 공무원 모두에게 ‘주의’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도군청 감사계의 한 관계자는 “감사계에서는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만 할 뿐 징계 결정은 군수가 한다”고 해명했고, 인사권자인 군수는 “군수 입장에서는 주의를 줄만 해서 주었다”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 답변했다.
하지만 ‘진도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을 보면, 진도군 인사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징계사건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감사대상이 된 공무원이 인사권자로부터 ‘주의’나 ‘훈계’ 같은 가벼운 조치를 받았을 때는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중징계를 내릴 사안인데도 군수가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할 의지가 없거나 비위 관련 공무원을 보호하려 한다 해도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는 것이다.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은 ‘성실의무위반’에 속해 최고 파면부터 해임, 정직-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다.
비위의 도가 비교적 가볍고 과실인 경우에도 최소한 ‘견책’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견책 징계만으로도 관련 공무원은 진급에서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진도군은 위 사건 감사결과에 대해 본보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민원조사 결과 회신 통보’를 해왔으나, 확인 결과 전남도청에 보낸 감사결과와는 달리 핵심적인 사실을 누락하고 있어 관련 공무원들을 보호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