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제9호에 기사화된 "예산용어 에도 없는 예산사용" 보도와 관련된 진도군청 감사계 감사결과가 기획예산실,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에 "주의" 를 촉구한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청 감사계의 답변내용에 따르면 사업의 불가피성과 수의계약에 따른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며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한답변을 보면 "의신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계획구간 외 지역이다" 고 밝히면서 공사를 일시중지 했다고 밝혔다.
본사는 감사계의 감사결과를 존중할 것이나 혹시 형식적으로 진행된 감사가 아니었나 하는 의혹을 버릴수가 없다.
감사계 답변에서 주장한 하수관거 사업의 적합 여부에 대해서 당시 2-3일제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식수로 물을 사용할수도 있다는 가정과 집단 민원발생 을 예상해서 사업이 불가피 했다고 하나 진설리 22가구의 생활폐수를 방치할경우 어차피 사천저수지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불가할 사항으로 이를 위해서라도 의신쪽으로 관로를 설치해야 할것이며 군청 또한 노인병원의 폐수처리가 법적하자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수의계약 적법여부 역시 제한할 사항이 없어 관계없다는 답변을 수긍하기는 힘들것같다.
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한 답변 역시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해당부서에 "주의" 촉구라는 솜방망이를 휘둘은 사업에 왜 "공사 일시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3억이 넘는 예산을 이미 투입한 공사를 다시 검토 하겠다는 것 인지,
예산전용 위법 여부와 결과 통보는 더 의아스럽다.
제목을 달아놓고도 예산전용이 적법하다, 위법하다는 답변이 없다.
감사를 실시한 목적이 법을 위반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는 일 일터인데 그답변이 없는 감사결과를 어떻게 수용하라는 것인지 이해할수가 없다.
끝으로 상하수도 사업비를 건설과에서 가져갈때 당시 부군수와 기획실장까지 동원돼 "군수를 위해 일하라" 호통을 치며 억지로 가져갔는데 감사결과는 두 부서 공히 "주의" 촉구란다.
진도읍에 거주하는 G모씨는 "집안이 잘되려면 식구가 화목해야 한다" 며 "화목을 덕목으로 알고 행 하는 진도군청의 앞날은 밝을거라"며 실소했다.
김순중/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