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는 지난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지난 2004년7월부터 올해7월까지 경상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758건에 대한 ‘보조금 행정사무조사’를 벌였다.
이홍일의원을 위원장으로한 특위는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며 의욕적인 조사를 벌였다.
특위는 지난18일 본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통해 지적사항 27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5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키로 했다.
특히 군 환경센터 보조사업과 관련해 특위는 회의식조사를 통해 보조사업자 3명과 보조사업 도급업체 3명을 증인으로 세워 보조사업비와 관련해 결정적인 증언을 받아내기도 했다.
지적사항으로는 농산유통과의 진도특산품 서울직매장 전세금반환미흡등 6건, 해양수산과의 수산물 인양기 사후관리미흡등 8건,농업기술센터는 예산 전용 사업시 의회와 사전협의등 3건, 환경녹지과는 군환경 센터 조성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문제등 3건, 총무과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부적정등 2건, 문화관광과는 민박 개,보수사업 대상자 선정부적정 1건등이다.
또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개선등 주민복지과 2건, 모범음식정 지정관리 철저등 보건소3건, 진도개시험연구소는 2004년 우수입식견 사후관리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군비4천800만원이 지원된 ‘2005년 수품어촌계 공동작업장 시설사업’과 관련해 1종항인 수품항내 시설로 목포해양항만청의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받은후 어촌계가 건축물 준공을 마친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소유 부지내 건물등기가 불가한 제도적인 미비점을 감안치 않고 등기이후 보조금정산이라는 수산사업실시규정만을 내세울 경우 국가나 군소유 부지에 보조사업 추진이 어렵게 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항은 진도군을 비롯한 해안가 자치단체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해 오고있어 진도군만 규정을 이유로 제약을 가한다면 어민들의 선의의 피해가 우려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홍일특위위원장은 본회의 보고를 통해 “금번 보조사업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공무원들께서는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신중하게 계획서를 검토하고 시행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하여 보조금 재원이 군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투입될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합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