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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7년09월11일 00시00분 ]

진도관내 J모 농협이 자체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당시 시가 5만원정도의 검정쌀 벼를 개인이 운영하는 정미소에 15만원에 1천가마를 판매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이 건과 관련 또 다른 이면계약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진도J농협은 2006년5월경 농협합병 전 H농협에서 2004년도 검정벼 재고 1,680가마중, 1천가마는 J모 정미소에서 1억5천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나머지 680가마는 정미소에 보관하고 보관된 벼를 도정하여 쌀로 생산되는 양만큼 2005년도 쌀로 납품받기로 약정을 체결했다.
이 거래로 인하여 추산되는 J정미소의 손실액은 1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J모 농협은 정미소의 손실보존을 위하여 정미소 부지를 담보로 설정하고 3억원에 달하는 검정벼를 3년동안 무이자로 사주기로 약정서를 체결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J모 농협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눈앞의 손실액은 무마할 수 있었으나 3억원을 3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해 줌으로써 7천여만원의 또 다른 이자손실을 초래하여 눈에 보이는 손실액을 줄여 흑자결산을 유도하기위한 예산세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J정미소의 경우에는 3년간의 무이자 혜택에도 불구하고 손실액을 보존하기가 힘들어 그 외의 이면계약이 의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J정미소측은 “추후 3년 동안 검정벼를 추가로 구입해 주기로 구두계약 하였다”고 밝혔으나 J모 농협은 이를 부인했다.
또한 J정미소 노상에는 당시 보관한 검정벼가 썩어 이미 나락에서 벼가 자라고 있어 폐기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으며 2006년2월14일에 소집된 J모 농협의 긴급이사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680가마의 벼는 보관이 아닌 2005년도 쌀로 가져오기로 되어 있으나 J정미소 측에 의하면 구두로 약속한 3년 동안 검정벼를 구입해 주지 않을 때는 현재 썩고 있는 나락으로 반품하겠다는 태세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J모 농협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정미소 측에 떠넘기고 있다.
한가마당 1십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정미소측이 벼를 구입한 이유는 이미 벼 구입 당시 구두로 1십5만원에 벼를 사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으며, 무이자로 3억원에 달하는 벼를 구입해 준 것은 농협법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등 농협으로서는 전혀 거래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농협감사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으며, J모 농협의 K모 전무는 취재를 요청한 기자에게 “농협일에 왜 그리 관심을 갖느냐”고 말해 J모 농협의 평소 의식을 의심케 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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