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12월 진도S금고가 파산, 해산됨으로서 채무청산을 위해 설립된 진도 S금고 청산법인이 일반금융사에서 1천원에서 5천원에 발급되는 채무확인서를 채무금의 1%, 즉 1천만원의 채무확인서 발급받는데 1십만원을 수수료로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남읍 S금고에서는 채무확인서를 발급하는데 1천원을 받고 있으며, 농협 진도군지부는 2천원, 진도군 수협 5천원, 옥주신협에서는 2천원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해 S금고 청산법인의 수수료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더구나 채무확인서를 발급받는 군민들은 대부분 금융거래 불량자로 빛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일 것인데 개인회생과 파산의 법적 절차에 필요한 채무확인서를 빌미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S금고담당자는 “채무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전산으로 발급하는 경우 2천원 수기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받았었는데 발급업무량이 폭주하면서 2007년6월부터 채무금액의1%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S금고 연합회 검사과 A모 담당자는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라 확답을 줄 수는 없지만 자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수수료를 인상했을 것”이라며 “수수료 인상은 연합회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청산법인 자체적으로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진도S금고 청산법인 담당자는 “수수료인상을 연합회에 보고를 했다”고 밝혀 S금고 연합회의 도덕성에도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차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