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을 적용 2006. 7. 12일부터 시행하고있다. 부과대상은 주택을 신축·증축할 때 건축연면적이 200㎡(60평)을 초과할 경우, 초과면적에 대해서만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건축허가 후 2월 이내에 부과되며 확보재원은 진도군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공원, 녹지, 학교의 설치에 사용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061-540-3445)에서 안내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