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설정 즐겨찾기로추가 RSS추가
최종뉴스업데이트 [2026-09-19 08:05:00]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06년08월30일 00시00분 ]

진도군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을 적용 2006. 7. 12일부터 시행하고있다. 부과대상은 주택을 신축·증축할 때 건축연면적이 200㎡(60평)을 초과할 경우, 초과면적에 대해서만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건축허가 후 2월 이내에 부과되며 확보재원은 진도군의 도로,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공원, 녹지, 학교의 설치에 사용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061-540-3445)에서 안내 하고있다.

기사추천0 비추천0
김순중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 전 군수 진도에 아파트마련-억측난무 (2011-05-14 00:00:00)
예산용어에도 없는 예산 빌려쓰기 (2006-08-3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