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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6년08월30일 00시00분 ]

지난 7월29일 새벽3시경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구, 군민회관 1층 새마을지회(지회장:주만종) 사무실 28.5평의 완전 전소와 전체건물의 간접피해에 대하여 본보 8월1일자 구, 군민회관 화재발생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도 언급했듯이 화재원인에 따른 피해보상 책임이 명백히 가려져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한계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있어 군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진도군에 따르면 "11개 사회단체가 입주하고 있는 구, 군민회관은 건축물의 특성상 담당직원이 상주할 수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화재발생 4일전 전기안전검사를 마치는 등의 조치를 취해 건축주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고 밝혔다.
다행히 구,군민회관은 2006년3월2일자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건물공제가입을 하였고 진도군의 건물재해발생보고에 의해 현장확인을 마친 상태로 공제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화재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걸쳐 공제금이 지급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과실을 저지른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진도군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에 의거 화재 발생 원인을 철저히 밝혀 진도군의 예산낭비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도읍에 거주하는 L모씨는 "이번 기회에 유지,관리, 보수비만 투입하고 그 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건물 세 수입을 올리고 있는 진도군 소유 건물에 대하여 과감한 매각을 통해 진도군의 예산낭비를 막는것이 바람직 하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 8월10일 구, 군민회관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며 28일경 안전진단 보고서 결과에 따라 건물의 보수를 결정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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