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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6년08월17일 00시00분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해양수산사무소(소장 : 홍종민)는 어류양식장 질병치료를 위한 항생제 사용과 관련하여 관내 양식어류 판매에 있어 국민 보건위생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어류양식장을 대상으로 <어류양식 항생제 안전사용 요령> 및 <수산용 약품사용 기준표>를 배부하였다.
진도해양수산사무소에서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예방차원으로 미량의 수산용 약제를 장기간 투여하면 치료가 없거나 오히려 내성균 출현으로 지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니 정확한 용법 및 용량에 따라 신중히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어류양식 항생제 안전사용 수칙" 및 "수산용 약품 사용 기준표" 의 자세한 사항을 진도해양수산사무소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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