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영자금 및 대출상환금을 횡령해 고발조치된 진도농협 조모(30계장) 씨가 조합직인을 빼돌려 담보대출된 건물을 설정해지한 후 2,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들통나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에 따르면 조모씨는 담보대출 금액 2,000만 원을 상환받고 이를 횡령하기위해 조합직인을 훔쳐 건물설정을 해지해주었으나 조합측은 농협전남지역본부의 감사때까지 이를 모르고 있어 결제라인에 구멍은물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조합돈을 자기돈처럼 유용할수있다는 지적이일고있다.
농협관계자는 "설정해지는 직인만 있으면 가능하나 직인을 근무시 책상 위에 두고 쓰고있어 이를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고 해명했으나 조합의 대표성을 갖는 직인관리가 이처럼 허술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런 사고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수있다는게 중론이다.
또 진도농협측은 조모씨의 횡령사실을 알고서도 3개월여 동안을 은폐하고 사건 역시 결재라인의 문제점보다는 조씨의개인 잘못으로만 몰아부쳐 결제라인의 구멍은 물론 도덕 불감증이라는 소리까지 듣고있다.
이에 진도농협 조합원인 김모씨는 "영농자금 횡령 때만 해도 조회표를 영수증으로 대체해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조합 직인까지 훔쳐내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이제 무서워서 조합거래를 할 수 있겠냐" 며 말문을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