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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6년08월17일 00시00분 ]

진도농협에서 위탁 운영하던 진도특산품 서울직매장이 IMF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2000년 사업장을 폐쇄했으나 개설시 진도군이 정기예금증서 8000만 원짜리를 확보하고 지원해준 사업장임대료가 아직까지 반납되지 않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지난7일 진도군 행정사무감사시 박동흔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93년9월1일 진도군청에서 운영해 오던 서울직매장을 진도농협에 위탁운영을 의뢰하면서 임대료 8,000만원을 진도군에서 정기예금증서를 담보로 지원해주었는데 2000년 사업장이 폐쇄됨에 따라 당연히 임대료가 진도군에 반납되어야 하는 데도 아직까지 반납되지 않고 있으며 그 중간에 어떤 이유인지 정기예금증서가 현금보관증으로 바뀌어 있어 금융 기관의 농간에 진도군이 놀아난 것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답변에 나선 농산유통과 과장의 말에 의하면 10여차례 공문발송으로 반환을 요구하였고 현재 법률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확실한 담보건인 정기예금증서를 현금보관증으로 바꾸어진 이유와 2001년부터 반환을 독촉해 왔으면서 이제야 법률검토중이라는 답변은 군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진도농협측은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원 받은 것이 아니고 군청에서 운영하던 건물로 지원을 받은것이며 입주 후 3개월이 되어 전세계약이 끝나 재계약과정에서 농협과 계약했으나 현금지원도 아니고 애초 건물계약도 군에서 행했기 때문에 쌍방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겠냐" 며 "농협 역시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안다" 고 밝혔다
한편 진도특산품 서울직매장건물은 그 당시 유력정치인인 J모씨의 측근건물로 알려졌으며 2001년 말경 건물주의 부도로 진도농협측은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읍에서 거주하는 S모씨는 "건물 임대과정에서부터 매장입지보다는 건물주와의 친분으로 이루어진 것아니냐" 며 직매장개설시부터 지금까지의 전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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