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설정 즐겨찾기로추가 RSS추가
최종뉴스업데이트 [2026-09-19 08:05:00]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06년08월17일 00시00분 ]

진도군은 2006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사업소을 둔 법인에 정기분 주민세 1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과세되는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된다.
또한, 법인에게 과세되는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관내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과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사업소를 둔 때에 등기에 불구하고 각 사무소·사업소마다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된다. 금번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는 8월 중순에 일제히 발송되어 오는 8월 31일까지 전국의 농협,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전자금융 제도인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사추천0 비추천0
김순중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 전 군수 진도에 아파트마련-억측난무 (2011-05-14 00:00:00)
친환경쌀 도정공장 보조금 특혜 의혹 (2006-08-17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