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김유기산의 어업인, 어촌계장과 업자간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파악 선량한 어업인의 범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공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일괄발주로 전환을 했으나 전환후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업인의 단체행동에 굴복 다시 어촌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을 계획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있다.
지난 18일 진도군 김생산자 어민연합회 임원과 회원등 200여명은 진도군청을 항의 방문해 박연수군수와 면담과정에서 군 일괄발주 방식의 유기산 공급체계를 어촌계 수의계약방식으로 바꿔주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어업인들은 민간자본 보조법에 의한 어민자율 선택권실행을 주장하며, 이를 무시하고 입찰 방식을 고집한다면 행정자치부 감사실에 감사를 요구하겠다며 진도군 수산과를 압박했다.
그러나 수산과의 입장대로 수의 계약의 문제점이 파악되었고 선량한 어민들을 위한 결정이라면 다수의 어민과 바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야 할테인데 어업인에 단체행동에 밀려 올바른 행정이 뒷걸음 친다는것을 납득할수 없다는게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이다.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95년부터 99년까지 어촌계와 업체간 직접계약방식의 수의계약으로 김유기산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각 업체별 자사제품을 계약하는 조건으로 어업인의 자부담 10%와 자부담 계약금액에 대한 10-20%의 리베이트를 어업인 또는 어촌계장에게 현금지급후 자부담을 다시 업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도군에 허위 자부담금 입금증 제출 또는 제품계약을 빌미로 염산 및 말라카이트 공급요구, 사용함 으로서 바다환경이 악화되고 사용후 남은 유기산을 업체가 회수해 다른 어촌계에 납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등 말썽이 일자 진도군의회가 지난해 12월16일 ‘2006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군에서 일괄공급토록 심의, 진도군이 이를 받아들여 공급방식 변경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22일 진도군의회 군정 업무청취시 수산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이번 사태로 유기산 공급방식을 어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하니 그동안 수의계약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민들의 단체행동에 행정이 물러서는 모습에 군민들은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있다.
한편 진도군이 올해 어촌계에 공급할 김유기산 공급량은 1,006톤으로 사업비11억7천700여만원(분권교부세8%, 군비82%,자담10%)이 소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