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지못해 진도흑미 지리적 표시제 도입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
진도군의회 군정업무 청취시 농업기술쎈타 모과장의 답변이다.
진도군이 1년동안 사용한 용역비는 76여억원에 달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지리적 표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역 농특산물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위한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 하려는곳이 늘고 있다. 그런데 진도군은 홍주네임공모 용역비로만도 수억원을 지출하면서 진도흑미 지리적 표시제 예산 3,000만원을 확보하지못해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는 담당과장의 답변을 진도농민들은 어찌 생각할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지리적 표시제란 상품의 품질 및 명성이 특정지역의 기후, 풍토등 지리적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경우 그 지리적 명칭을 등록해 보호하는 제도로 국내의경우 2002년 "보성녹차" 가 처음으로 등록한데이어 "하동녹차" "고창복분자주" "서산마늘" "영양고추가루" 등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려는 곳이 늘고있는 실정이다.
인근 해남군만해도 겨울배추를 제주도 흑돼지, 고창복분자, 철원오대쌀 등 농특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진도군 역시 타 시군에 못지않는 좋은 농특산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겨울대파, 진도봄동, 구기자, 흑미 등,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담당자는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하면 보성녹차의 사례에서 보듯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줄것"이라고 밝혔다.
선진국의 경우 정보기술의 진전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정보취득이 쉬어지고 거래비용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지리적 표시제를 지역 관건으로 보고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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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제
지리적 표시제도는 보성 녹차, 보르도 포도주 등과 같이 특정지역의 우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지역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99년 법규가 만들어져 2000년 인삼, 인삼제품, 녹차 등 3개 품목에 처음 적용됐으며, 2002년 9월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 품목을 기존의 3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해 시행키로 한다는 농림부 발표가 있었다.
지리적 특산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지역 생산·가공 단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되게 된다.
표시제 등록상품은 법적으로 표시권을 보호받아 비등록 품목이 등록품목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리적표시제 등록 1호 특산품은 2002년 1월 등록된 보성녹차.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이 지리적 특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상품임을 알리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규정돼 있다. WTO협정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지리적 표시는 국제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보르도 포도주나 코냑 브랜드뿐만아니라 지역 명칭에서 유래된 샴페인으로 더 알려진 '상파뉴 발포성와인' '스카치 위스키' '아르덴 치즈' 등이 대표적인 지리적표시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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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때 진도군의 농업정책은 어디를 향해 가고있는지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앞으로 지리적 표시제는 우리농업, 농촌을 살리는데 큰 도움을 줄 제도이다.
여기에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공무원, 농업관련 단체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