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후보, 고발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내용은?
이재각 후보 선대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
S석산 대표, ‘후보자비방’ 혐의로 김희수 후보 진도경찰서에 고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에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치명적
▲무소속 김희수 진도군수 후보가 진도읍 SKT대리점 사거리에서 지지들이 모인 가운데, '강지훈 기자회견문' 전문을 읽고 있다. 이 유세에서 김 후보자는 'S석산 대표가 자신을 고발한 사건 배후에 상대후보(이재각 후보)가 있다'는 취지로 연설했다. 그런데 '강지훈 기자회견 주장'과 'S석산 대표의 고발'에서 이재각 후보가 연관된 증거는 밝히지 않았다.
김희수 진도군수 후보가 선거유세와 토론회 등에서 공개 발언한 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각 진도군수 후보 선대위와 S석산 대표로부터 차례로 고발당했다.
이재각 후보 선대위는 “5월 21일경, 김희수 후보가 진도읍 SKT 대리점 앞 유세와 의신면 돈지 유세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했다”면서, 지난 26일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냈다.
S석산 대표도 법무법인을 선임해 5월 27일, 진도경찰서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김희수 진도군수 후보를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재각 후보 선대위와 S석산 대표 모두, 김희수 후보의 선거유세와 토론회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범령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후보는 선거유세와 토론회에서 ‘강지훈 기자회견문’ 전문을 읽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기사사주’ 의혹을 마치 자신이 2023년 고발당해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의 배후에 ‘상대후보(이재각)’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 공표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희수 후보의 발언 내용은 본지 기사 <쌓여가는 김희수 사법리스크, 감당할 수 있을까?>에 자세히 실려 있다.
두 고발인 모두, 김희수 후보가 ‘강지훈 기자회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S석산 고발사건 배후에 이재각 후보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고발 이유로 명시했다.
그런데 김희수 후보는 5월 22일 오후 2시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진도군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도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희수 후보 발언,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고군 군내에서 유세를 하고 있었는데, 모 언론사 기자가 양심선언을 군청에서 했다고 그래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지훈 기자회견문 전문…생략)
“2026년 5월 발표인 강지훈이라고 발표(기자회견)를 했는데, 지금 이 사람(김희수)이 어떻게 되었냐, 23년도 7월달에 제가 허가를 한나 안 해줘가지고 상대 업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집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그런데 23년은 조용했는데, 24년에 느닷없이 기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취재를 하고 정보공개요청을 하고 신문에 보도하고 난리법석이었어요. 지금까지 그 일이 백프로 안 끝났는데, 엄청난 그런 심리적 스트레스와 속상한 꼴을 겪었는데, 이 뒤에가 허가를 못 받은 그 허가 업자가 있었던 걸로 알았더니, 이것을 보니까 상대 후보가 있었어요”
▲ 5월 22일 오후 2시,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희수 진도군수 후보는 '강지훈 기자회견문' 전문을 읽은 후, S석산 대표의 고발사건 배후에 "상대 후보가 있었어요"하고 말했다. 김희수 후보는 이 자리에서도 그와 관련된 증거는 밝히지 않았다.
김희수 후보의 토론회 발언대로라면, 이재각 후보가 ‘강지훈’의 진도군 비판기사를 사주했고, S석산 대표에게도 김희수 고발을 사주했다고 단정한 것이다.
평소 김희수 후보의 거침 없고 걸쭉한 입담을 감안하더라도 ‘강지훈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도 아직 주장만 있을 뿐, 그 어떠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S석산 대표로부터 고발당해 경찰에서 ‘뇌물수수와 공여·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수사 중인 사건의 배후에 어떠한 증거 제시도 없이 이재각 후보가 있다며 청중에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양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서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모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김희수 후보를 직접 고발한 S석산 대표는 “그 동안 있었던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상대후보의 사주로 인해 석산허가자가 움직였다는 허위사실로 인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다”면서, “저는 진도군수 후보 이재각과 일면식도 없고 유선상 통화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김희수 후보가 그런 거짓발언을 한 것은 허위사실로 상대방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고발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준비중”이라면서, “깨끗해야 할 지방선거인데, 정치공작으로 신성한 참정권을 방해를 하는 후보는 군수 될 자격이 없으며 이는 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이 김희수 군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현재 해남지청에서 전남도경에 보완조사를 지시하여 선거기간임을 감안하여 후보에 대한 직접조사보다는 참고인들과 피의자들 중심으로 조사중으로 알고 있고, 지방선거가 끝나는대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