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가는 김희수 사법리스크, 감당할 수 있을까?
김희수 진도군수 후보,
오늘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2건
유세 연설 중, 상대후보와 S석산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비방 반복
5월 26일 오후 1시경, 더불어민주당 이재각 진도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재각 선대위)는 무소속 김희수 진도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희수 진도군수 후보는 진도읍과 의신면 돈지, 토론회 등에서 5월 21일 진도군청 앞에서 있었던 강모 기자 기자회견문 전문을 읽으면서,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임회 연동 S석산 대표의 김희수 군수 고발사건을 마치 이재각 후보가 사주한 것처럼 발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재각 선대위는 김희수 진도군수 후보의 유세 연설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 고발장과 함께 진도군선관위에 제출했다.
김희수 진도군수 후보 ‘진도읍 SK대리점 앞 사거리 유세 발언’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허가를 안 했다가 그 사람이 앙심을 먹고 군수를,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 저는 그게 석산 허가자가 허가를 안 해주니까 기자들을 사서 장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상대 후보가 군수된 지 2년 밖에 안 됐고, 열심히 하고 있는 군수를, 지가 군수를 해볼 양으로 이런 짓거리를 한 것 같애요. 이 분이 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적반하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도적놈이 도리어 매를 들고 주인을 핍박하는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의신면에서 뇌물수수 의혹 피켓을 들고 돌아댕기는 선거운동원을 만들어놓고, 자기는, 정확하게 3년 다 돼 갑니다, 2년 전부터 이러한 공작, 정치공작을 했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정녕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사람이 군수를 하면. 여러분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김희수 진도군수 후보 ‘의신면 돈지 유세 발언’
그런 민주의 성지에서 민주의 성지를 표본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에서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광주를 뒤엎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엄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들고 했던 소위 말하는 민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반민주인사를 민주를 상징하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에게 공천을 줬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제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중략……)
검찰에서 말이 경찰에서 뻥튀기 수사를 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그란데 그것을 갖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뒤에가 상대 후보가 꼭 있는 것 같어. 상대 후보가 꼭 있어요.
이재각 선대위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 언급한 S석산 측의 고발과 더불어민주당 이재각 후보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발인은 마치 이재각 후보가 배후에서 특정인을 사주하여 정치공작 및 음해를 벌인 것처럼 발언하였다”면서, “이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이재각 후보가 정치공작을 주도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신면 돈지 유세 발언 역시, “객관적 근거나 사실관계 제시 없이 진도군수 선거 상대 후보인 이재각 후보를 ‘반민주 인사’, ‘민주인사를 탄압한 인물’, ‘민간인 사찰 및 간첩 조작과 관련된 인물’인 것처럼 표현한 것”이고, “이는 유세 현장의 주민들은 물론 선거 유세 영상을 보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비방행위에 해당하며,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각 진도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김희수 후보의 유세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의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각 선대위는 “피고발인의 발언은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의 인상을 조성하고, 근거 없는 비방을 통해 선거인의 판단을 왜곡하려는 행위로서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하오니,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025년 11월 김희수 군수와 H모씨를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올해 2월 12일에는 S석산에 대한 항만 사용 불허가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앞서 김희수 군수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던 S석산 대표도 법무법인을 통해 오늘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지에서는 고발장을 확보하는대로 고발취지 등 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