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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측, "운영 규정상, 환수 아닌 반납이 맞다"
전 관계자, "3년 배분 제외 처분은 극히 이례적"
청운지역아동센터 복권기금 사업비 반납과 3년 배분 제외 조치에 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측에서는 지난 1월 7일, “기금 배분 사업 규정 절차대로 모니터링-평가-반납-배분 제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모금회측은 “당시 모니터링팀이 현장에 나가 사업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계약 상대자였던 청운측에서 주사업인 야간보호를 하지 않고 있었고, 인건비 집행에 대한 서류가 미비해 보완을 요구했다”면서, “그러자 청운측에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모금회측은 “청운으로부터 ‘자진 반납’ 이후 결과보고서를 받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사업 진행 행태와 자료를 받는 과정 등 종합적 평가를 통해 배분 사업에서 3년 제외라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기금 사업비를 허위 또는 부적정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규정된 기간 내에 ‘자진 반납’을 하게 돼 강제 환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본지에서 확보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관련 법 제6조(배분금의 조정 등) ②,③에서 반납과 배분금 지급중단, 환수, 일정기간 배분지원대상 제외 규정이 명시돼 있다.
모금회측 한 관계자는 “기금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수행기관에서 사업비 대부분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가 드문데다 3년간 배분에서 제외되는 제재를 받는 기관도 많지 않다”면서, “문제가 있는 수행기관이 3년이 지난다고 해서 다시 배분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운지역아동센터는 2023년 6월 26일부터 2026년 6월 25일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 배분 사업에서 배분 제외 조치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