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지역아동센터 복권기금 사업비 집행 부적절 확인
야간보호 미시행 적발했는데 기금 환수는 ‘0’원?
사업비 자진 반납 사유가 ‘사업 지속 수행 어려움’
기금 집행을 허위로 했다면 횡령……모금회측 해명해야
2026년 1월 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본지에서 청구한 ‘야간보호 미실시 및 인건비 집행 부적절 등으로 청운지역아동센터는 향후 3년간(2023.6.26.~2026.6.25.) 배분 제외’ 조치 관련, 당시 조사내용과 환수 내역, 공문 사본 등에 대해 공식 답변해 왔다.
모금회측에서는 2023년 3월 31일, 청운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야간보호사업 미시행 및 관련 과정 기록 미비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사업 지속 수행에 대한 어려움으로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금회측에서는 이에 따라 ‘사업 중단, 야간보호 미실시에 대한 인건비 및 잔여 사업비를 반납’ 조치했다고 밝혔다.
모금회측에서는 ‘야간보호사업 운영시간 미준수, 사업포기, 결과보고서 최종평가’에 따라 향후 3년간(2023.6.26.~2026.6.25.) 배분 대상에서 청운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는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확인했다.
다만, 모금회측에서는 사업 중도 포기에 따른 자진 반납으로 환수 금액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공동기금 배분 사업을 수행할 때는 모금회와 수행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게 돼 있고, 수행자가 허위 집행 등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환수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환수가 아닌 잔여금만 반납받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본지에서는 모금회측에서 청운지역아동센터의 야간보호사업 미시행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부적절하게 집행된 기금을 환수하지 않은 근거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보]
모금회측, "운영 규정상, 환수 아닌 반납이 맞다"
전 관계자, "3년 배분 제외 처분은 극히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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