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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5년12월18일 10시42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청운지역아동센터 사업비 환수 처분 등> 관련 반론보도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9월 23일 자 홈페이지 사회면 <국민권익위, 청운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환수 조치> 제목으로,“청운지역아동센터는 2023년 7월 야간보호 미실시와 인건비 허위 집행 사실이 발각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비 전액 환수와 사업 정지를 받은 바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운지역아동센터는“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지원 받은 금액 잔여분을 반납했던 것일 뿐, 2023년 7월 야간보호 미실시와 인건비 허위 집행을 이유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업비 전액 환수와 사업 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실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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