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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5년12월18일 10시42분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청운지역아동센터 사업비 환수 처분 등
>
관련 반론보도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9
월
23
일 자 홈페이지 사회면
<
국민권익위
,
청운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환수 조치
>
제목으로
,“
청운지역아동센터는
2023
년
7
월 야간보호 미실시와 인건비 허위 집행 사실이 발각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비 전액 환수와 사업 정지를 받은 바 있다
”
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
청운지역아동센터는
“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지원 받은 금액 잔여분을 반납했던 것일 뿐
, 2023
년
7
월 야간보호 미실시와 인건비 허위 집행을 이유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업비 전액 환수와 사업 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실은 없다
”
고 주장해왔습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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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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