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군수 고발건, 진도경찰서에서 수사
불통행정 후유증? 각종 개발사업 관련 특혜·배임 고발 지속될 듯
보조금법 위반 수사과정에서 일부 공무원, 군수 개입 부정 진술?
지난 5월 26일 아름다운진도시민연대(시민연대)가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보조금법위반, 직권남용, 배임죄 등으로 고발한 이동진 진도군수 사건이 6월 2일 진도경찰서(서장 김신조)로 이송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진도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연대는 이에 앞서 진도군이 도서급수선 예산을 전용하면서 보조금법을 위반한 사실과 이 사건 행정심판 등을 추진하면서 직권남용을 한 내용, 관내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개인의 사적 이익을 담보로 진도군에 손실을 끼친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또한, 하조도 도서급수선 관련 국가보조금법 위반 고발사건이 사건 고발인에 의해 2021년 10월 취하되는 과정에서 진도군의회 의원이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 이 사건 수사에서 진도군청 일부 관계 공무원들이 군수 개입을 부정하는 진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의뢰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