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개 항공료 내역, 본지에 공개한 정보와 달라
군민들, “중국 출장 전체 일정과 세부 지출 내역 모두 공개하라”
진도군은 10월 13일, 2018년 10월 중국출장 관련 항공료 입출금거래내역 두 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진도군은 군수 일행의 입출국 항공료 1,893,700원을 진도군 투자유치 담당 주무관이 농협을 통해 여행사로 이체했다고 밝혔다.
입출금거래내역을 보면 2018년 10월 4일 16시 50분 1,015,000원이 출금되었고 거래 기록사항에 LI MEILAN으로 나타나 있다. 또 2018년 10월 11일 15시 30분에는 878,700원을 (주)그린케어월드로 이체한 것으로 나와 있다.
▲ 위 - 출국 항공료, 아래-입국 항공료. 진도군청 공개 입출금내역서
진도군이 항공료 입출금거래내역을 언론에 공개한 이유는 이번 사건 제보자인 정씨가 항공료 대납을 주장하며 ‘북경=>인천’ 항공료 청구서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정씨는 이동진 군수에게 3억5천만 원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백모씨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출장에 동행했고, 여행경비 1천700여 만 원을 자신들이 지출했다고 밝혔다.
제보자 정씨는 동료 사업가 백모씨를 원고로 한 지급명령 신청에서 'LI MEILAN'(갑 제3호증의 2)과 '(주)그린케어월드'(갑 제3호증의 4) 입금 내역을 첨부한 바 있고, 항공료 청구서 일부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항공료 대납 증거로 제시했다.
▲ 이동진 군수측이 군산지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정씨측에서 해당 여행사에 입금 내역이 증거물로 제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지에서는 이에 앞선 2019년 6월 3일, 진도군에 이동진 군수 해외 출장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역은 1.목적지, 2.출장 목적, 3.일정표, 4.동행 공무원 및 민간인 명단(직책 표기)(민간인 동행시 동행 목적 표기), 5.경비내역(전 항목 세부 지출 내용), 6.출장복명서(세부 내용) 등이었다.
이에 대해 진도군에서는 6월 17일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공개 자료를 보면, 이동진 군수와 하태종 비서실장은 2018년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4박 5일 동안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중국출장을 갔다 온 것으로 나와 있다. 여행경비 항목을 보면, 일비 201,250원, 식비 298,230원, 숙박비 568,100원, 운임비 1,159,360원, 준비금 5,000원이다.
본지에서 요구한 민간인 동행 여부와 세부 지출 내역, 출장복명서 등은 빠져 있었다.
▲ 2019년 6월, 진도군이 본지에 공개한 중국출장 내역
이번에 진도군이 언론공개하며 정씨의 주장을 반박한 항공료 이체 내역을 보면 총 금액이 1,893,700원이다. 그런데 본지에 공개한 전체 여행경비는 2,231,940원이었고, 그 가운데 '운임비'는 1,159,360원로 나와 있다.
제보자 취재 당시 본지 기자가 진도군이 공개한 군수 중국출장 관련 여비 내역을 보여주자 정씨는 "다 거짓이다. 입출국 비용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는 내내 관광만 했고 호텔과 식비, 차량 임대비 등을 모두 우리가 냈다"고 주장했다.
진도군에서 2019년 6월 공개한 내역과 최근 공개한 내역이 왜 다른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개 자료에서 항공료가 출장경비에서 빠져 있다면, 왜 그렇게 보고되었는지도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군민들은 진도군에서 보다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야 한다는 반응이다. 진도읍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이모씨는 “단순히 항공료 이체 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산 목적으로 (여행사에) 돈을 입금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도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군수도 인정했지 않은가? 진도군에서 사업하겠다는 이들과 출장을 간 것만으로도 의심을 살 여지가 충분하다. 사법 당국에서 수사도 해야겠지만, 진도군 이미지에 더이상 먹칠을 하지 않으려면 선제적으로 전반적인 사실을 공개하고 법적 대응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론보도] 진도군수 중국출장 항공료 및 출장비 대납의혹 관련
본지는 지난 2020년 10월 12일자 정치·행정면에 <제보자 정씨, 군수·비서실장 항공료 대납 증거 보내와>라는 제목으로 이동진 진도군수 및 당시 비서실장 하태종씨가 제보자 정씨로부터 중국출장 항공료 및 차량 임대비, 호텔숙박비, 식비 등을 제공받아 뇌물죄 및 횡령죄 혐의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며, 2020년 10월 14일자 <진도군 공개 항공료 내역, 본지에 공개한 정보와 달라>라는 제목으로 진도군 측에서 2020.10.13. 본지에 위 2020.10.12.자 보도의 반박자료로서 제출한 항공료 이체내역 자료가 본지가 2019.6. 진도군 측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낸 진도군 해외출장내역 자료와 상이하다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17일자 <제보자 정씨, 곧 정식수사 들어가면 모든 자료 제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동진 진도군수 및 당시 비서실장 하태종씨가 제보자 정씨로부터 중국출장 항공료 및 차량 임대비, 호텔 숙박비, 식비 등을 제공받아 뇌물죄 및 횡령죄 혐의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동진 진도군수가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해 와 이를 게재합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본인 및 동행한 비서실장의 항공료는 진도군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였고, 제보자 정씨는 진도군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 관련하여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국 출장 일정이 모두 관광이었다는 제보자 정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2019.6. 본지가 진도군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 결과 받은 진도군 해외 출장 자료와 2020.10.13. 진도군이 본지에 제출한 자료의 차이는 진도군의 중국 출장 일정이 진도군을 초대하였던 중국 장자도 그룹이 중국 출장 2일차에 급작스럽게 일방적으로 만남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진도군의 출장 일정 또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이동진 진도군수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동진 진도군수를 비롯한 진도군 공무원들이 제보자 정씨로부터 값비싼 음식 및 호텔 숙박비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은 제보자 정씨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