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노인복지회관 신축 공사가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채 공사를 착공해 공사가 중지되는 눈먼 행정으로 주민들로 부터 행정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군에 따르면 노인복지회관은 진도읍 성내리에 918평 건축물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총공사비 18억4,000만원에 지난해 8월 노인복지회관 신축계획를 수립한 후 그해 12월 공사를 착공, 올해 5월 준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를 시작한지 5개월 동안 전에 한옥집이었던 것을 철거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한옥철거의 폐기물을 운반해야 다음공정의 공사를 할 수 있으나 폐기물 운반차량의 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한옥만 철거한 체 3개월여 공사가 중지 공사현장이 폐기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제일먼저 공사의 필요한 도로확보를 먼저 고려했어야 하지만 이를 저버린 체 공사 발주를 해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탁상행정 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사에 필요한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주변 토지에 대하여 감정가가 나와야 함에도 아직까지 감정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사 진입로 주민들이 토지매입에 동의 하지 않아 언제공사가 다시 시작될지 공중에 떠있는 상태이다.
이와 함께 이 공사시공을 맡은 목포 N건설 전무는 "진입도로를 확보 하지 못해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렇게 계속해서 공사가 지연되면 손해배상 책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고 밝혔다
한편 노인복지회관 부지는 이정일 의원이 지난 2003년 4억7,000만원에 매입했으며 진도군 실과장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진도읍으로 노인들의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5억원에 매입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