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출신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현대 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거공판 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 고법 형사2부(이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현대 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장관은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의 유죄를 주장하며 징역 20년에 추징금 148억5천여만원을 구형했었다.